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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이디 ‘C’를 이용하는 자로, 2017. 4. 14. 18:40경 인터넷 B 게시판에 ‘보쉬 드릴 공구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지정된 계좌로 103,000원을 송금하면 다음 날 발송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공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회사 F 외환은행 가상계좌 G 로 103,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를 변제한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앞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실형을 포함한 동종전과 수십 회에 달하고, 특히 2015. 12. 16.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복역하고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다른 사기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종전 처벌내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