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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2 2017구합2396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5. 피고로부터 부산 사하구 당리동 26-41 외 2필지 지상에 당리동 경보이리스힐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4. 9. 착공신고를 마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7. 4. 26. 사용검사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표 기재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취득일 기재 날짜에 각 매수하여, 2017. 4. 19.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다.

지번(부산 사하구 당리동) 면적 원고의 취득일 원고의 실제 매입가액 산 26-33 4,066㎡ 2014. 8. 7. 150,000,000 산 64-38 223㎡ 2017. 1. 20. 7,000,000 26-52 18,688㎡ 2014. 5. 28. 5,848,321,990 원고는 부산 사하구 당리동 26-41 임야 29,586㎡ 토지를 9,258,800,000원에 매수하여 위 토지에서 같은 동 26-52 18,688㎡ 토지를 분필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고, 위 26-52 토지의 매입가액 5,848,321,990원은 이를 면적별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합계 6,005,321,990

다. 피고는 원고에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 612,405,830원의 예정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8. 21.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매입가액과 법인세 납부내역이 개발비용으로 산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부과금액에 대하여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법인세 납부내역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매입가액이 개발비용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매입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