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7. 소외 D에게 대출을 하면서, 소외 C(2013. 3. 12. 개명 전 이름 C)과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8,720만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9. 7. 위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 임대기간 2013. 9. 12.부터 2015. 9. 1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아버지 E이 2013. 9. 16.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D이 대출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12. 4.자 위 법원의 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위 법원은 2014. 10. 23.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채권액 3,2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배당액 140,052,878원을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C은 그 매형인 소외 F와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2013. 5. 중순경부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가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5일만에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을 전부 지급하고 서둘러 전입신고를 마친 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잔금 지급 전날인 2013. 9. 12. 소외 G으로부터 3,410만 원을 송금받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