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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4.07 2019가단47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731,717원, 선정자 C에게 8,600,000원, 선정자 D에게 9,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