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15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9.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기본신상정보제출서 첨부)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