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소외 B 합자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에게 2012. 1. 5.경 C 빌딩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52,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2012. 3. 19.경 다시 E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07,36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2) 그 후 피고는 B에게 위 공사대금 중 115,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여 합계 44,360,000원(= 52,000,000원 107,360,000원 - 115,000,00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았는데, B은 2014. 4. 11.경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한편,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2,520,000원 상당의 조적공사를 해 주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양수금 및 공사대금 합계 46,880,000원(= 44,360,000원 2,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13. 9. 26.경 B과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를 2,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2) B은 피고에게 위 D 공사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서를 주기로 하였고, 위 F 공사와 관련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 3,220,800원을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위와 관련한 어떠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2012. 11. 16.경 F 공사를 진행하면서 작업을 마친 뒤 수도를 잠그지 않아 현장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수리비 70만 원이 들 정도로 고장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 및 하자보수보증금채권 등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9. 26.경 피고에게 'B회사 A 사장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