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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가합102629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62,364,770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신발 등 패션잡화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7. 30. 원고가 피고의 신발 상표인 ‘REKKEN[렉켄]’ 브랜드(이하 ‘이 사건 브랜드’라 한다)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상표권 사용 거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총칙]

1. 이 사건 브랜드 사용권자인 갑[피고]의 브랜드를 홈쇼핑에 판매함에 있어서 상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을[원고]에게 이 사건 브랜드 잡화 제조를 허가하기로 한다.

2. 갑과 을은 방송을 비롯한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익 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을은 양질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고객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브랜드 제품을 엄선하여 제조하고자 한다.

제3조[판매범위 및 상표권 부여]

1. 을의 이 사건 브랜드 사용 및 제조는 홈쇼핑에 한한다.

2. 을은 이 사건 브랜드 상품을 홈쇼핑 외에 판매할 수 없다.

3. 갑은 을에게 이 사건 브랜드에 대한 홈쇼핑 독점 상표권을 부여한다.

제6조[로열티 결제대금 및 정산]

1. 을은 브랜드 사용료를 월 단위 마감 익월 말일 결제로 갑에게 현금 정산한다.

2. 갑의 상표권은 홈쇼핑 판매가의 3%로 한다.

또한 상표권 사용료(로열티)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한다.

제7조[재고 및 재고 인수]

1. 갑의 요청에 의하여 을은 재고를 갑이 지정한 최하위 가격 외에는 판매할 수 없다.

2. 갑은 을이 판매 후 재고를 홈쇼핑 최초 판매가의 27%를 매입가로 하여 매입한다.

또한 매입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한다.

3. 갑이 재고 인수 거부 시, 계약서 내용 불이행으로 보고,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과 상관없이 타 매체에서 을이 임의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