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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30 2014노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2개 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그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에서 ‘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3회에 걸쳐 합계 3억 6,0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귀금속 등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횟수 또한 적지 아니하며, 피해도 전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