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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24 2016후2584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이 명칭을 ‘C’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F)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18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균등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