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방조] 피고인은 2013. 3. 14. 22:00경 폭력단체인 청하위생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선배인 D D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3. 5. 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위 지원 2013고합46), 위 판결은 2013. 5. 23. 확정되었다.
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지 않고, 뒤탈 없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여자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 E(여, 15세)에게 일행들과 함께 놀자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D의 주거지에 D과 피해자만을 남겨두어 D이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게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5. 02:00경 F F은 교통사고로 2014. 5. 29. 사망하였다. ,
D과 같이 안성시로 가서 피해자에게 “함께 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인 G, H을 F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에 태운 다음 D의 집인 평택시 I아파트 정문에 이르러 당초 계획한대로 피해자에게 “차량이 좁으니 다른 차를 타고 따라오라.”고 말하여 그곳에 D과 피해자만 내리게 하였고, 이후 D은 피해자에게 “잠시 집에 가서 짐을 가지고 오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D의 주거지인 위 I아파트 503동 1104호로 데리고 갔다.
이후 D은 2013. 3. 15. 02:30부터 03:30까지 위 주거지 안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의 팔을 치는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팬티스타킹(레깅스)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D은 위력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