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20:2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612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9. 26. 22:40경, 인천 부평구 G시장 뒤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판결문, E 판결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통화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