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23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01:47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7 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이 이미 영업이 끝났음에도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
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내실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가 “ 사장님, 빨리 나가세요,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 라는 말을 하면서 수 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