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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1368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859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2007. 5. 14. 및 2009. 2. 2. 주식회사 C와 사이에 2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위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1. 11. 30. 2억 30,403,7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2012. 8. 21. ‘B은 원고에게 2억 30,897,049원과 그 중 2억 30,403,700원에 대하여 2011. 11. 30.부터 2012. 6. 14.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1982. 5. 6. B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10. 11. 25. 협의이혼하였다.

피고는 2006. 4. 25.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이하 '702호'라고만 한다

)를 매수하고 702호에 관하여 2006. 8.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4, 을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B은 자신의 자금으로 702호를 매수한 후 다만 그 소유명의만 처인 피고 앞으로 함으로써 피고에게 702호를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의 위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해지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B에게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7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우선, B이 702호를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였는지 본다.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가 B이었던

점. 갑 4의 기재에 의하면, D은 1996. 12. 4. 702호를 매수하고 1997.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3. 6. 27. E에게 702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