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68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14: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혜화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범칙금을 고지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에게 “ 야 이 새끼야, 네 가 뭔 데 지랄이야, 죽고 싶냐
씨팔놈아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목 격자 탐문 건), 사진
1. 공무원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