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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고정11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 전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4. 12:10경 세종시 D 공사현장 사무실 내에서, E회사 현장소장 F과 직원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런 씨발 새캬! 내가 니 애미를 죽였냐 왜 나한테 지랄이야! 아유~ 징그럽다.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