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고정11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 전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4. 12:10경 세종시 D 공사현장 사무실 내에서, E회사 현장소장 F과 직원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런 씨발 새캬! 내가 니 애미를 죽였냐 왜 나한테 지랄이야! 아유~ 징그럽다.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