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6 2018고정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B 지하 1 층 소재 C 마트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부터 2017. 4. 12.까지 근로 한 D의 2017. 4. 임금 1,000,000원과 2017. 3. 14.부터 2017. 4. 26.까지 근로 한 E의 2017. 4. 임금 900,000원 합계 1,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5. 경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