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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2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15: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영사거리 쪽으로 농고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일 때에만 유턴 진행할 수 있다는 표지와 함께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앞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 진행함으로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에 근접 진행함으로써 피해 오토바이로 하여금 충돌회피를 위해 급제동하다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팔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4,57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