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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3 2014고단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25.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까지 약 3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