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 인의 차선변경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추돌할 것처럼 위협하고 차량의 주행을 막은 후 욕설을 하는 등 이른바 보복 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러한 자동차 보복 운전은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차량 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약 2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