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1. 피고가 2015. 6. 26. 임시총회에서 E을 피고의 원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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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1. 22. 서울 F구 고유 문화의 계발, 보존 등을 목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은 피고의 이사, 원고 B, C는 피고의 회원들이다.
나. 피고의 종전 원장인 G은 2015. 6. 10. D문화원장 입후보 등록신청 공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원들에게 ‘임원(원장) 선임’을 안건으로 하여 2015. 6. 26. 18:30에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15. 6. 26.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에서 피고는 단독으로 입후보한 E을 원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임원(원장) 선임’을 안건으로 한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개최하였고,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은 채 피고의 원장 G이 임의로 후보자등록신청을 받아 피선거권이 없는 E을 피고의 원장으로 선임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이는 피고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2) 피고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
설령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
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에서 초안이 마련되고, 그 후 2회에 걸쳐 개정안이 마련되었을 뿐 총회에서 승인결의를 한 바가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여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