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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4.04 2017가단28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E 대 202㎡ 중 피고 B은 1,026/1,94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702/1,94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2. 5. 29.경 등기부상 망 F 명의로 되어 있는 경북 예천군 E 대 202㎡를 매수하여 그 때부터 위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다.

이로써 2012. 5. 30.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위 토지에 관하여 각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