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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52230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25,542원과 그 중 66,212,758원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이유

원고는 2012.10.18. 피고와 대출과목 세렉트론, 대출금액 85,000,000원, 상환기일 2017. 10. 23., 이자율 3개월CD금리 연 16%, 연체이율 연 21%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대출거래약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8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한편 피고가 그 적용됨을 승인하고 있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2항은 채무자가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은 2013. 10. 23.과 그에 이은 2013. 11. 23.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위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출금 중 18,787,242원을 변제받았을 뿐, 대여금 잔액 66,212,758원, 위 금원에 대한 2013. 9. 24.부터 2014. 7. 25.까지의 미수이자 10,678,184원, 합계 76,890,942원 및 위 금 66,212,758원에 대한 2014. 7.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가압류로 134,600원(140,800원 중 변제받은 금 6,200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지출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66,212,758원, 미수이자 10,678,184원, 부대비용 134,600원, 합계 77,025,5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개인회생의 채권자표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소 제기가 금지되거나 부적법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