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7. 12. 4. 대구 B 주민센터에서 ‘ 대구 동구 C 건물, D 호 ’에 실제 전입하지 않고, 동 주소지에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동 주소 지로의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2) 2018. 1. 30. 대구 삼덕동 이하 불상지에서 ‘ 경북 경산시 E’에 실제 전입하지 않고, 동 주소지에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동 주소 지로의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 조서
1. A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의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확정되었음에도 판결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는 곳에 주민등록 신청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허위 주민등록 신청 행위가 오로지 채권자의 탓인 것처럼 진술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