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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0 2016고단4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

1. 피고인은 2015. 9. 중순 01:00 경 고양 시 덕양구 C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게임 장 ’에 이르러, 위 빌딩 옥상에서 바로 아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게임 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5. 02:54 경 고양 시 덕양구 F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게임 장 ’에 이르러, 출입문을 힘껏 수회 잡아당겨 연 후 게임 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와 오락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6,000원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50』 피고인은 2014. 8. 1.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중화요리 집 앞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세워 져 있던 자전거 안장을 밟고 올라가 건 물 위쪽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떼어 내고, 손으로 시정된 창문을 힘껏 밀어 연 다음, 열린 창문을 통해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곳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출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L 식당 CCTV 분석 수사)( 순 번 23),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순 번 24), 수사보고 (L 식당 CCTV 첨부)( 순 번 25) 『2016 고단 2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감식결과 회신), 수사보고( 지문 인적 확인 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