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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단32693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91. 8. 10.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청학익재 주식회사와 B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348423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4. 22. 청학익재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3,887원 및 그 중 1,420,01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0. 5. 19. 확정되었다.

나. B는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91. 8. 10. 접수 제8290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B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정등기를 마친 1991. 8. 10.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고, 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인 C이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14. 5. 13.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불과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시효이익의 포기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