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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5013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피고 A은 C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개인택시’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B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이 사건 개인택시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회사이다.

피고 A은 2017. 4. 20. 19:50경 이 사건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동 신창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신창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편도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후 위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중, 이 사건 개인택시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 사건 개인택시가 차로를 변경하자 중앙분리봉이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역주행 하던 피재자 E(이하 ‘피재자’라 한다)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이 사건 개인택시의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재자로 하여금 우측 골반 비구 전후박부 골절, 우측 견관절 탈구, 골반 요추척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56,172,620원, 휴업급여 39,127,600원, 장해급여 49,231,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불법유턴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는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재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할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