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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3520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

A, D, E, F, G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역할 H(조선족, 일명 ‘I’)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2017. 2. 3.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주소불상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J은 위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들과 콜센터에서 함께 숙식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을 교육하여 범행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K와 피고인들은 위 조직에서 H 및 J 등이 순차 제공하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L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금을 교부받는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H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H는 2017. 2. 3.경 위 청도시 아파트에서 팀장 및 상담원 등 조직원을 순차 모집한 후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①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일명 ‘서류 따기’, ② 피해자의 대출이 부결된 것처럼 속여 추가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부수기’, ③ 피해자의 추가 대출금을 미리 마련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시키는 일명 ‘녹취’, ④ 피해자에게 진급을 위해 한 번 더 도와달라고 속여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