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03:10경 대구시 남구 C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D이 현장에 있던 E로부터 사건 경위를 듣는 것을 보고, E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D에게 "경찰관이 밥 처먹고 할 일이 없나, 야 임마 너희들 다 죽인다, 시비걸로 왔나, 내가 너거들 다 잡아넣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D을 모욕하였고, 이에 D으로부터 모욕적인 언행을 계속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모욕하고,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다),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