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D 신축건물 공사를 맡은 ㈜ E의 현장 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월 초순경 포항시 남구 D 신축 건물 공사를 마무리 하면서 그 무렵 그 공사장에서 피해자 F의 컨테이너를 임대하여 사용했던
E의 하도급 골조업체의 대표인 G과 인건비와 자재비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현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건축 자재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컨테이너 박스를 피해자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월 초순 이하 불상 경 경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야적장에서 전부터 공사 관계 때문에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이 2015. 12월 초순경 포항시 남구 D 신축건물 옆 공터에서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컨테이너 1점 등을 피고인 A이 공사현장에서 자재비를 받지 못해서 화가 나서 절취한 사실을 그 자리에서 들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친분을 이유로 거절하지 않고 위 야적장에 피해자 몰래 보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가 피고인 A이 절취한 장물인 정을 알고 서도 피고인의 야적장에 몰래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품 컨테이너 사진
1. 수사보고( 도난당하였다는 컨테이너와 공구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29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62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박스가 반환되어 피해 회복되었고,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