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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301

공문서위조및변조 | 2014-10-20

본문

공문서 위변조(파면→기각)

사 건 : 2014-301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출입국관리사무소 7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근무 중 직위해제 된 공무원으로서,

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 근무 당시,

1)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전자기록 위작) 출입국업무 민원신청을 대행하는 ○○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B의 부탁을 받고 2013. 9. 30.경 ○○과 사무실에서 중국인 C가 이미 체류허가 기간이 40일이 도과하여 불법체류상태이고 출국기한유예대상자가 아님에도, 제출한 출국기한 유예신청서가 적법한 체류기간 중에 접수․처리된 것처럼 신청서 하단 담당공무원 기재부분인 ‘공용란’에 접수일자를 2013. 8. 30.로 소급기재하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및「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여 전결권자(○○과장)의 결재없이 임의로 출국기간 유예처분을 한 후, 출입국정보시스템에도 ‘신청접수일자’와 ‘허가일자’를 2013. 8. 30.로 허위 입력하는 등 공문서 위조 및 공전자 기록 위작,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자를 국민의 배우자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준 것이 적발되어 주의 처분 및 ○○과로 전보가 있기 전 일시적으로 체류허가 업무에서 배제되었던 기간(2013.11.12.~11.18.)중인 2013. 11. 16.경 ○○과 사무실에서 가사정리자인 중국인 D와 E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관리지침」상 체류허가는 매회 6개월 범위 내에서 허가하되 총 체류허가기간은 체류자격 변경일로부터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침과 결재도 없이 임의로 체류기간연장허가 처분을 하면서, 신청서 공용한 ‘접수일자’를 자신이 관리과에서 일시 체류허가 업무에서 배제되기 이전인 2013. 11. 8.로 소급 기재하고, ○○정보시스템에도 허위로 입력하는 등 공문서 위조 및 공전자기록 위작,

2) (부당업무처리) 2013. 7.경 ~ 2013. 11.경 같은 B 부탁으로 중국인 F 등 7명에 대해 출국기간유예 대상이 아님에도 결재 없이 부당하게 출국기한 유예처분,

중국인 G 등 5명에 대해 체류외국인관리지침에서 규정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기준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당하게 체류기간연장 허가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근무 당시,

체류허가 접수․처리 권한이 없음에도 B의 부탁을 받고, 2013. 11. 24.경 당직근무시 ○○과 체류실로 들어가 체류허가 업무 전산처리가 가능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입국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당시 중국인 H가 이미 체류허가기간 만료일이 29일 도과되어 불법체류상태에 있었음에도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가 적법한 체류기간 중에 접수․처리된 것처럼 임의로 신청서 접수일자를 자신이 ○○과에 근무하던 시기인 2013. 10. 24.로 허위 입력하고 담당 공무원란에 자신의 이름인 ‘A’를 기재하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해 공문서 위조 및 공전자 기록 위작,

2013. 12. 1.경 순수관광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 I가 당시 불법체류 상태이고 출국기간연장 대상이 아님에도 위 같은 방법으로 접수일자와 허가일자를 소급 입력, 자격을 모용해 공문서 위조 및 공전자기록 위작,

2013. 12. 1.경 ~ 2014. 1. 18.경 순수관광(단기사증)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 J 등 23명에 대해 임의로 출국기간유예처분을 하면서 신청서 및 출입국정보시스템에 접수일자와 허가일자를 허위로 소급 입력, 자격을 모용해 공문서 위조 및 공전자기록 위작,

2013. 11. 21.경 및 11. 23.경 방문취업과 특정활동 자격으로 체류중인 중국인 K 등 3명에 대해 체류기간연장처분을 하면서 접수일자와 허가일자를 2013. 11. 20.로 허위입력, 자격을 모용해 공문서 위조 및 공전자기록 위작,

2013. 11. 27.경 중국인 L의 외국인등록신청에 대해 자신이 담당자인 것처럼 접수신청을 받아 신청서 접수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점심시간대를 이용해 관리과 컴퓨터에 접근한 후 출입국정보시스템에 외국인등록사항을 입력․처리하여 체류허가 업무 담당공무원 자격을 모용해 공문서 위조 및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행위를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형법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제227조(허위공문서 등의 작성),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변작)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연장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성실의무 위반의 책임이 크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엄중 문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발령받아 한 달 수습 받을 때 알게 된 선임 M이 적극적으로 소청인에게 접근하여 자주 저녁식사와 술을 사주고 연장자로서 업무도 알려주어 가깝게 지내면서 M으로부터 여자친구도 소개받았는데, 이는 M이 계획적으로 소청인에게 접근한 것으로, 마음이 약한 소청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부탁을 하거나 여자친구에게 알린다고 강요를 하여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행정사 B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받은 바가 없고,

M이 사건 발생 후 자신이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며 변호사비로 15,000,000원을 요구해 5,000,000만원을 더해 돈을 주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는 등 M의 수작에 빠진 것을 뉘우치고 M 범죄수사 등 검찰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작성한 체류연장 기간이 길지 않고 대가가 없었던 점, M에게 이용당한 점, 민원인의 사정이 딱해 발생한 일인 점, 2014. 4. 27.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파혼당하고 손해배상책임으로 금전적 손실이 막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가혹한 처분이고,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비위는 인정하나 계획적으로 접근한 다른 직원에게 이용당한 것이고, 대가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민원인의 딱한 사정을 봐주려 했던 점, 파혼당하고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과에서 외국인에 대한 체류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행정사의 청탁을 받고 규정에 어긋나는 체류기한 연장 허가 등을 임의로 결재하여 처리하고, 별건의 부당업무 처리로 ‘주의’ 처분을 받고 체류업무 권한이 없는 사범과로 전보 조치(2013. 11. 21.)된 이후에도 주말이나 당직일자에 몰래 ○○과 사무실에 출입하여 청탁받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건에 대해 단독으로 접수․처리하는 등 총 44건의 민원신청건에 대해 공문서 및 공전자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처리했다고 하는 것인바,

소청인은 비위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도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행위는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를 져버리는 행동으로서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비위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점, 브로커 역할을 한 행정사 및 내부직원과 사전에 공모하였고, 관리과 근무시 체류 관련 업무에서 배제 명령을 받은 시기 및 ○○과로 전보되어 전혀 허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도 몰래 업무를 처리하는 등 비위행위가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점,

대가가 없었다고 하나, 검찰수사 결과 뇌물수수 사실이 확인되었고 1심 법원에서도 그 죄가 인정된 점, 이에 대해 소청인은 감찰조사 및 소청심사 청구 과정에서도 뇌물 수수 부분과 내부 공모자의 사건 개입 사실을 일체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끝까지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여 더욱 사안이 중한 점,

형사재판에서 1심 법원이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행사, 뇌물수수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공직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 되는 점,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나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목적과 대상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사상 유죄의 인정과 관계없이 징계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서, 청탁을 받고 허위로 공문서 및 공전자 기록을 작성․처리하는 등 44건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로서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점, 소위 브로커와 공모하여 타부서 전보 이후에도 몰래 업무를 처리하는 등 직무에 관해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점, 비위행위가 자행된 기간이 길고 횟수도 상당한 점, 징계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형사재판과정에서 금품수수 비위가 추가로 확인되었고, 감찰조사 및 소청심사 청구 과정에서는 이에 관해 일체를 부인하고 내부직원이 연관된 사실을 숨기는 등 범행을 끝까지 은폐하려고 하여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