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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1.05 2020고정31

내수면어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내수면에서 패류채취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4. 22:45경 충북 영동군 심천면 금정리 금강 변에서 약 3m 길이의 손 그물인 형망, 고무 튜브, 바구니 등을 이용하여 다슬기 약 7.5kg 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차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슬기를 채취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내수면어업 질서를 어지럽혔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