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9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F,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일자 송금인 수취인 금액(원) 비고 2015. 7. 29. A(C) B 100,000,000 대여 2015. 12. 30. A(C) G 피고 B의 처 50,000,000 대여 2016. 1. 4. B A(C) 50,000,000 변제 2016. 3. 30. A(C) B 100,000,000 대여 2016. 3. 30. A(C) B 30,000,000 대여 2016. 3. 31. B A(C) 100,000,000 변제 2016. 4. 4. B A(C) 30,000,000 변제 2017. 5. 4. A(C) B 20,000,000 대여 2017. 5. 18. A(C) B 20,000,000 대여 2017. 5. 31. D A(C) 20,000,000 변제 2020. 5. 15. B A 22,427,000 변제 2017. 5. 18.자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2015. 7. 29. 피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바,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
피고가 대전광역시 H 소재 제조공장을 매입 및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금전의 대여를 요청하여 2015. 7. 29. 1억 원을 빌려 주었다.
나. 피고 I의 주도 하에 원고, 피고, J, K, L, M 등이 참여하여 ‘N’라는 모임을 구성하였고 N 회원들이 식품가공업을 하기 위한 공장부지 매입과 공장 신축 등을 추진하였다.
2015. 5.경 I은 O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P 대 592㎡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5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I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대표로 있던 소외 회사가 매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