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미간행]
주식회사 줌인베스트먼트
원고승계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인한)
세계로 주식회사
2020. 6. 24.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 2/8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접수 제2351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 1/3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접수 제2351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공유물분할 사건의 판결 선고 후 설정된 이 사건 가등기는 본등기가 되어도 지분에 관한 매각대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을 뿐인데 이미 배당이 종결되어 피고는 가등기권자로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각대금을 교부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등기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214조 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유물분할 판결이 선고된 후에 가등기가 설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가등기권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경료하여 매수인이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별소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 대법원 2017. 4. 19.자 2016그172 결정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