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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중0646 | 소득 | 2021-03-11

[청구번호]

조심 2021중0646 (2021.03.1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국세기본법」제69조에서 심판청구인은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의 20◎◎.◎.◎◎.자 보정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제81조에서 보정요구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OOO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2018.8.28. 직권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은 2015.4.15.부터 2018.2.13.까지 주식회사 에이에스엠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9.9.3. OOO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OOO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0.10.1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마. 우리 원은 2021.1.14. 청구인에게 불복의 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2021.2.5.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 요구기한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바.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제81조에서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9조에서 심판청구인은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의 2021.1.14.자 보정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제81조에서 보정요구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