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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20176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7202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A은 원고에게, 4,008,907,382원 및 그 중 3,950,000,000원에 대하여 2010. 3.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3,118,327,036원 및 그 중 2,347,937,960원에 대하여 2011. 8.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8. 26. 위 가.

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11348호로 A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청구금액 10억 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8. 3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A이 피고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A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한 10억 원에 대한 반환채권이 발생하였다. 2) 설령 도급계약이 A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보증금의 성격은 손해배상예정으로 공사금액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이 과다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야 하고, 피고는 A에게 계약보증금 10억 원에서 감액된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A에게 피고에 대한 위 잔액 상당의 반환채권이 발생하였다.

3 따라서 A에게 도급계약에 기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채무가 있는 피고는 위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그 추심금 중 일부 청구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