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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구합4564 판결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제목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4564 벌금상당액 통고처분 취소

원고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9. 12.

판결선고

2018. 10. 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4. 원고에게 한 벌금 상당액 10,000,000원의 통고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30. 주업태를 영화제작업으로 하여 'AAA미디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1. 14. 그 종목에 '도소매 및 합성수지'를 추가하면서 상호를 '○○○테크'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4. 원고가 2013.경부터 2014.경까지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BBB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음을 이유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그 강제집행 면탈세액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대법원 1979. 6. 12. 선고79누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