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2018-구합-4564 벌금상당액 통고처분 취소
갑
@@세무서장
2018. 09. 12.
2018. 10. 1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4. 원고에게 한 벌금 상당액 10,000,000원의 통고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30. 주업태를 영화제작업으로 하여 'AAA미디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1. 14. 그 종목에 '도소매 및 합성수지'를 추가하면서 상호를 '○○○테크'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4. 원고가 2013.경부터 2014.경까지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BBB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음을 이유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그 강제집행 면탈세액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대법원 1979. 6. 12. 선고79누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