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0. 7. 06:2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큰소리로 떠들면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많은 분들이 식사하고 계시니 조용히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기분이 나빠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 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을 저지하면서 피해자를 차량에서 하차시킨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9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자리에서 ‘조금만 조용히 해 달라’고 부탁한 피해자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그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