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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491

정정.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가. 이 사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일 이내에, 1) B 인터넷 홈페이지 (E) 초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H 대학교 무용 학부 교수로, 주로 같은 학교 졸업생들 중 예술학교 교사ㆍ강사나 대학교 강사들 로 구성하여 공연을 진행하는 A 무용단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라 한다) 는 신문, 인터넷신문 등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온라인 뉴스부장, 피고 D은 피고 B 소속 기자이다.

나. 이 사건 보도 피고 B는 2020. 2. 6. 인터넷 홈페이지에 『I』 라는 제목으로 피고 D이 작성한 별지 3 기 재 기사를 게재하여 이를 보도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 아래 각 항의 보도를 ‘ 이 사건 1, 2, 3, 4 보도’ 로 각 특정하고, 이를 총칭하여 ‘ 이 사건 각 보도’ 라 한다). 한국 무용계를 대표하는 중견 무용가가 자신이 교수로 있는 대학 학부 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학부 생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무용단 무대에 세우면서 출연료를 주지 않고, 매 학기 수십만 원짜리 특별 강의를 사실상 강제 수강하게 했다는 것이다.

공용 악기 수리비를 학생에게 떠넘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1) “ 교육 받는 학생들에게 출연료 왜 주나”( 이 사건 1 보도) A 무용단의 정식 무용수는 H 대 무용대학 원생들 로 이루어져 있지만 A 교수는 무대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통상 학부생 10~20 명을 차출해 1년 간 보조 무용수로 무대에 설 수 있게 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A 무용단에 선발된 학부 생들은 무용단이 참가하는 국내 대회부터 해외 공연까지 최소 1~2 회 이상 무대에 서지만 출연료는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다.

제보자들은 “ 우리도 J 무용제에서 공연했지만 출연료는 받지 못했다” 고 밝혔다.

학생 출연자들은 출연료를 받지 못했지만 J 무용제 측은 무용단에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