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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9 2018나584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2행부터 제4쪽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① 2017. 4. 10., ② 2017. 4. 19., ③ 2017. 4. 27.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7. 21.이 되면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데, 원고는 위 기간이 종료하면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7. 5. 11.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문자로 통지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끝 부분에 ‘을 제4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