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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53106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13,469,391원 및 그중 107,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9. 4.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원고로부터 166,000,000원을 대출과목을 가계일반자금대출(E),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0. 9. 4.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후 대출기간 만료일이 2019. 9. 4.로 변경되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11. 5. 기준 대출원금 107,000,000원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6,469,391원의 합계 113,469,391원이 미변제된 채 남게 되었으며, 이 사건 대출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위 기준일 이후 현재까지 연 7.498%이다.

다. 망인은 2019. 1. 11. 미혼인 채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직계존속은 위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형제자매들은 모두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근친(3촌)인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망인과 3촌 관계인 방계혈족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위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거나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21. 광주지방법원 2019느단1620호로 망인의 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11. 23.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019. 11. 5.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113,469,391원 및 그중 원금 107,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이 사건 당사자표시정정 및 청구취지원인 정정신청서 송달일인 2020. 5. 4.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7.498%,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