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4조에 따른 행정제재를 할수 있는 법 위반행위의 범위와 관련된 해석 질의
조사 > 감시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조사 > 감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6-22
[법령질의서]제목
관세법 제224조에 따른 행정제재를 할수 있는 법 위반행위의 범위와 관련된 해석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법 제22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한 행정제재 대상이 되는 보세운송업자등의 위반행위의 범위가 법 제222조 규정에 의해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로 한정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붙임문서 참조
[법령해석]회신부서
관세국경감시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7-07-3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법 제2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업무”란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업무를 의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