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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19나20325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아래 다.

항과 같이 고쳐 쓰고, ‘2. 원고의 C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분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다.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차용 증서 등 처분 문서의 작성 명의 자가 자신의 서명이나 날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당초 공란 인 백지상태로 교부되었는데 사후에 채권자 등이 임의로 보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 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 명의 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문서의 내용 중 일부가 사후 보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다음에는 그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 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백지부분의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서명 ㆍ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증여 계약서는 일 응 그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서명 ㆍ 날인할 당시 수 증인 및 증여 받을 지 분란이 백지였고, 피고 B이 사후에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서명 ㆍ 날인할 당시 수 증인 및 증여 받을 지 분란이 백지였는지 여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