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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6. 22:05경 대전 동구 가양동 가양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대전 동구 B에 있는 C한방병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22: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3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한방병원 앞 도로를 삼성네거리 방향에서 대종로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앞으로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렉스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