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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5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으로, 서울 영등포구 E에서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말경 거래처의 부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평소 소규모로 거래를 하던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대청금속(이하 피해자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제품을 대량으로 납품받은 후 다른 업체에 저가로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9.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4가 47에 있는 피해자회사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회사 직원에게 “내가 아는 후배의 거래처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스텐레스판 두께 35mm , 폭 1,524mm , 길이 6,096mm 인 스텐레스판 2장, 두께 30mm , 폭 1,524mm , 길이 6,096mm 2장을 kg 당 3,200원에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회사로부터 스텐레스판을 납품받아 피해자회사와 동종 품목을 취급하는 주식회사 번영스텐레스에게 저가로 판매하여 돈을 마련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회사로부터 스텐레스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부터 시가 33,712,096원 상당의 스텐레스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