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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6 2018가단4072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9898 대여금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C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C의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원고는 C에게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2012. 3.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0나112662 대여금), 이는 2012. 5. 2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C 및 소외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6789 대여금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C에 대하여 2011. 7. 28., E에 대하여 2010. 6. 9. 각 확정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8305 사해행위취소 및 채권양도절차이행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는 2012. 10. 9. 확정되었는바, 이에 기하여 피고는 2012. 10. 9.경 C을 대위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관련 판결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E에게 양도하였고(이는 원고에게 2012. 10. 9.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라 한다), 2012. 10. 11. E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2183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이를 집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6.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주사보 D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C의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