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901,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1995]
1. 필로폰 매수
가. C으로부터의 매수 1) 피고인은 2014. 7.초순경 인터넷 구글, 네이버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뜻하는 작대기, 아이스라는 마약 은어를 검색한 후 이를 통하여 알게된 필로폰 판매업자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12. 15:30경 C의 지시에 따라 D 명의 농협계좌(E)로 필로폰 대금 1,797,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13. 00: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 수원시청역 5번 출구에 있는 정보지 가판대 밑 부분에 C이 붙여놓은 투명비닐에 담겨진 필로폰 4g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5. 15:35경 위 D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1,977,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수화물 창구에서 버스기사로부터 C이 발송한 필로폰 4g 상당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0. 20:10경 위 D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1,697,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4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논현역 택시정류장 부근 정보지 가판대 밑 부분에 C이 붙여놓은 투명비닐에 담겨진 필로폰 4g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및 제공 피고인은 2014. 6. 13.경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재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F’ 으로부터 현금 60만원을 교부 받은 후, 그에게 필로폰 0.7g 상당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의자는 2014. 6. 중순 19: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