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2.1. 선고 2016두4892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사건
2016두48928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4누64546 판결
판결선고
2016. 12. 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1.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기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