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5.18 2017고정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5. 13: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3일에 2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수원시 영통 구 영통 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B)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배달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농협 A 통장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