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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16 2014고정187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녀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23. 11:4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마을 뒤 야산 주변을 피고인 소유의 엽총(제조번호 113MR14328)에 실탄 1발을 장전하여 야생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돌아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진주시 수렵안내도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4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