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68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을, 나머지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고,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그 영향은 피고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전처인 피해자와 원심에서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으로 선처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